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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의 이야기
짱구와 나의 백일사진. 많이도 닮았다고 생각한것은 나만의 착각. 품안의 자식이라 했던가? 이제 열두살..조금 컸다고...반항을 시작했다. 그래....너라는 인격을 존중해. 그러나! 절대.버릇없거나.되바라진 아이로는 용서 못한다. 알겠느냐? 짱구!!!
#법령해석#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 -링크.법률신문 질의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한느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2.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8.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
억울한사람.슬픈사람.서러운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들의 뉴스가 나온뒤에..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해결되는 일도 있어야.. 제대로된 나라가 아니겠나? 그런 사람들의 뉴스는 반복된다. 해결은 요원하고..잘못되었다는 비판들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 언제고치나? 그 어디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호소하는 사람들만 많고.. 그들은 울고 통곡하고 지쳐간다. 슬픈나라에 우리가 살고있다.
인생.일기를 새로운마음으로 쓰기로했다.후반기로 하면..우리나이로 네살이니까..한글을 배우던때처럼 외국어공부를 다시할것이고.유치원생처럼 전공공부를 계속할것이다.사는재미구지 생각지않고.무조건 열심히.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니 평안이왔다.
불공평하지 않았으면합니다.누구나 똑같이.공평하게.같은상황에서.시험보고.겨루고.정정당당하게 입시를 치뤘으면합니다.그것도 어렵지는 않겠지요?모르겠습니다.여긴 불가능이 가능케되는 일들이 非一非再해서..
아동학대.살해.그런끔찍한 뉴스가 이제는 없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정책적수단을 총동원해서 재발되지않도록 정부.힘쓰십시오! 저출산고민.고만하고. 낳아진 아이들이라도 지키고 보호해주란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