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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의 이야기
누구나 자신이 갖지못한것에 대한 동경이 있을텐데.나는.내가 낼수 없는 음성과 소리.바리톤의 음성이 참 부럽다....소프라노의 이쁜소리보다..바리톤의 그 울림이 더 감동인 요즘을 살고있다!
소통을 한다는것은.다른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보듬을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져야 가능한게 아닐까? SNS라는 공간을 너무 쉽게 경솔하게 이용하는사람들...많더라. 그게 안타깝다.
꿈,내 꿈의 실현은. 여기서는 어렵다는 걸 절감했다. 안타깝지만 여기는 아니었다. 그게 참 서글프다.. 유학안가고 여기서 발버둥 쳐봤는데. 지친다..싫고더는.하....................................!!!그런데 또 다른 꿈이 생겼다. 구성애선생님처럼...재미나게 성교육하는 것도 흥미있을거 같다는. ㅎㅎㅎㅎㅎㅎ 너무 더 직설할꺼라 안될지도? ㅋㅋㅋ ^_^
짱구와 나의 백일사진. 많이도 닮았다고 생각한것은 나만의 착각. 품안의 자식이라 했던가? 이제 열두살..조금 컸다고...반항을 시작했다. 그래....너라는 인격을 존중해. 그러나! 절대.버릇없거나.되바라진 아이로는 용서 못한다. 알겠느냐? 짱구!!!
#법령해석#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 -링크.법률신문 질의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한느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2.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8.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